[속보]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입력 2020-05-19 18:06   수정 2020-05-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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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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