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2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입력 2020-05-19 19:15   수정 2020-05-19 1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요구를 최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돌려받아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고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