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효된 세무사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다"며 "일단 통과를 시키고 위헌심판 결과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법사위로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도 125개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8가지 가운데 핵심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이 가해졌다. 헌재는 2018년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지난해 말 헌재가 권고한 입법개선기한을 넘기면서 기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이를 대체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것은 기한을 한달 남겨둔 지난해 11월 말이었다. 법사위로 넘어오자 법무부와 대법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재위에서 지나치게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의 의견만 반영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기재부,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함께 이견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시점까지 이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설명이다.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온 세무사들은 여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상대로 70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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