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맞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 의원이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투표용지의 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한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을 비롯해 일부 선거구에서 사전득표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한편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해당 투표용지가 구리시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할지를 고려해 선관위 고발 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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