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불법 증개축 확인"…안성시, 시정명령 통지 예정

입력 2020-05-20 19:00   수정 2020-05-20 19:15



안성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쉼터(힐링센터)를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성시가 갑자기 정의연 쉼터를 조사하게 된 건 정의연이 20일 오후 조사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앞서 18일 쉼터를 조사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이후 시는 19일 공문을 보냈고 정의연은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답한 상태였다. 정의연과 시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정의연 쉼터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만큼 안성시는 21일 오전 중 정의연에 건축물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경기 안성시 소재 정의연 쉼터는 7억 5천만원에 매입해 이보다 낮은 가격인 4억 2천만원에 매각해 '고가 구입' 의혹을 받고 있다. 건축법 위반 의혹도 제기돼왔다. 17일 정의연이 발표한 해명자료와 건축물대장 간 면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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