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거대여당의 오만과 폭주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1일 SNS에 "여권 지도부와 여당 의원과 법무 장관까지 가세해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총선 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이냐. 정말 겁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하다"며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 확정판결이 끝나서 실형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사건에 대해 집권당과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통합당 일부에 대해 5.18을 부정한다고 갖은 비난과 조롱을 해댄 것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통합당 일부에 대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박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헌재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대방에 대해 5.18 망언과 탄핵부정 세력이라는 정치적 낙인찍기에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 정작 자신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도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고 나서는 건 자가당착의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로남불, 조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법마저도 상대는 불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법로남불'의 경지"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상대방은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은 법의 잣대로도 건드리지 말라는 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명숙 사건의 뜬금없는 무죄주장은 이후 계속될 여권의 재판결과를 고려해보면 섬뜩하기까지 한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지사의 1심 무죄,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되고 지사직 박탈되면, 그때 또다시 무죄를 주장하고 보궐선거 반대라도 할 심산이냐. 김경수 지사의 1심 유죄가 이후 항소심과 대법에서 유죄판결되면, 그때도 아무 죄의식없이 무죄주장하고 사법부를 비난할 것이냐"고도 했다.
또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조국의 법정투쟁은 사법부를 믿고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건데, 한명숙 잣대로 보게 되면 조국이 무죄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조국이 유죄면 사법부를 불신하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편리한 고무줄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억울한 재판에는 재심청구제도가 있다"며 "한명숙이 억울하면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를 공격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과정에 제출되었고 집필 당사자의 위증이 유죄로 확정판결된 구닥따리 비망록을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맹탕인 비망록 흔들며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는 걸 보며, 매카시 의원이 정체모를 문건 흔들며 빨갱이 사냥에 나선 것을 연상하게 되는 건 저의 지나친 우려일까"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증거도 못찾고 그래서 재심청구도 못하면, 그냥 쿨하게 불법정치자금 확정판결 받아들이고 잘못인정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우선"이라며 "명백한 범죄자를 마치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으로 탄압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억울하다면 불충분하지만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다만 "부패범죄로 유죄판결받은 정치인을 굳이 사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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