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저희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의 결정이 19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저희의 항고를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단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줬다"면서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타조엔터테인먼트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에서 규정한 '권리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이어간다. 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소송에서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장 중요한 본안 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월 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반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라이관린 측의 주장에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에 있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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