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이륜차·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20-05-21 15:10   수정 2020-05-24 23:04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띠 설치 범위 개선

 국토교통부가 전기이륜차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이륜차의 경우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는 좌석안전띠의 어깨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해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이륜차의 고전원 전기장치는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없이 분해,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통학차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높인다. 

 이 밖에도 화물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한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했다. 또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한다.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을 신설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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