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 입은 러 간호사, 보건당국 '징계'

입력 2020-05-21 16:45   수정 2020-05-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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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립병원의 한 여성 간호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시설에서 비키니 위에 투명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일 러시아 언론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툴라주(州) 보건당국은 최근 툴라주 주립감염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가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간호사는 투명 보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었다. 이 간호사는 "너무 더워서 보호복 안에 비키니를 입었다"며 "비키니가 외부로 비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주의를 주는 동시에 보호복 등 의료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다. 러시아 RBC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러시아 일부 지역에선 보호복 등 의료용품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만994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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