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은 ‘노무 전속성’(한 사업주에 매여 있는 정도)이 강한 9개 직종의 약 77만 명부터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이들은 다른 특고 직종에 비해 한 사업주에 속해 있는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 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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