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 부천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소재 한 아파트의 60대 관리사무소장 A 씨는 지난달 29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 유족과 지인들은 배관공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유가족은 "(공사와 관련)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이라든가 업무방해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 추스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져 계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A 씨 지인도 "(입주민이) '너는 뭐 하는 거냐, 소장이 여기서 제일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며 "열흘 이상을 못 드셨다. 드시면 계속 토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 2차 피해, 문서손괴 같은 단어와 함께 관련 법 처벌조항이 적혀 있었다. 또 잦은 비하발언과 위협, 모욕적 발언, 갑질 등 자신이 입은 피해와 느낌들이 나열돼 있었다. A 씨는 업무수첩에 이 글을 남긴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입주민들은 배관공사 시기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유족은 진상 규명을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시도하는 등 갑질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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