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1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에게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 되겠냐"며 "불공정 앞에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력조치 방침을 거듭 밝혔다.
경기도는 차별거래한 점포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 취소,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들 점포가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 역시 같은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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