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업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중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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