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싸움…누가 이겼을까요?

입력 2020-05-22 10:13   수정 2020-05-27 09:58



인기 견과류 과자 ‘허니버터아몬드’ 생산업체인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품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포장지 디자인도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는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과자를 생산하는 경쟁업체다. 제품 포장지 디자인도 유사하다. 노란 바탕에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 이미지가 등장한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길림양행이 2015년 10월 먼저 했다. 2018년 특허심판으로부터 머거본의 제품이 길림양행의 선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명칭 자체다. 법원은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장지 디자인을 둘러싼 판단은 달랐다. 두 제품 포장 모두 노란색 계열의 색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포장지 하단에는 육면체 형태의 버터가 등장한다.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과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원심은 “이 같은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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