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보험 보장 기간 종료…보험금 청구 '無'

입력 2020-05-22 13:53   수정 2020-05-22 13:55



캐롯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험을 선보였지만, 보장 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실제 보험금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기간이 2주 한정으로 짧았고 보장 기간 또한 3개월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 2월 캐롯손해보험이 코로나19 등의 위험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단기 질병안심보험'의 보장 기간이 이달 16일로 종료됐다.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 위로금은 하루 최대 2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보장에서 제외됐다.

이 상품의 판매건수와 구체적인 연령대별 가입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 비중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 20대는 많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연령대가 고르게 가입했다는 게 캐롯손보 측의 설명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관련 보험금 청구건은 없었지만 3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품 출시 당시 밝힌 정산이익 기부는 올 연말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0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1만114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 추가되지 않아 누적 264명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대해상도 이달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보장을 적용한 담보 특약을 선보였다. 전염병 감염 확산으로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특약은 '퍼펙트플러스종합' 등 일부 상품에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1~30일)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감염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5만원, 최대 30일 150만원을 보장한다.

질병입원일당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가입금액과 보장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병원(10일 한도)·중환자실(180일 한도) 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보험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 업계에서는 감염병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담보를 꺼리는 경향이 높다"며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 가능성(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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