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식약처 청문 영향 전망

입력 2020-05-22 11:50   수정 2020-05-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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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집행으로 인해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톡신주의 제조 및 판매 재개가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메디톡신주 판매허가 취소 청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고, 이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처분의 근거는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 청문에서의 영향도 예상된다.

청문은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매출의 42%를 차지했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를 잃게 된다.

이날 청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식약처의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경우 청문 이후 15일 뒤에 허가 취소 결정이 나왔다.

판결이 전해지면서 오전 11시50분 현재 메디톡스의 주가는 24% 급등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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