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규제 강화하자…오피스텔 거래 42% 급증

입력 2020-05-22 17:02   수정 2020-10-13 16:28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고, 대출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9848건으로, 지난해 1분기(6944건)에 비해 41.8% 급증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6.9%, 67.6% 증가하는 등 수도권에서 특히 손바뀜이 활발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구가 53.3% 늘었고 부산과 대전은 각각 6.5%, 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지난달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99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월 6억원 수준에서 불과 3년 만에 3억원 넘게 뛰었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서민용 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수가 84만여 가구에서 38만여 가구로 반 토막 났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초과 금액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틀어막았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대 7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은 인기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등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 당첨돼도 보유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은 평균 222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총 392실 모집에 8만7397명이 몰렸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내놓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역시 320실 모집에 5만7692명이 신청해 경쟁률 180 대 1을 기록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청약할 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되는 등 약점이 있다. 취득세도 아파트의 네 배인 4%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땐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수요가 적은 곳은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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