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 압수수색

입력 2020-05-22 17:14   수정 2020-05-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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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석 달여 만의 첫 강제 수사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데리고 경기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및 대전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뒤 해당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만희 총회장(교주)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2월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를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 총회장 소환 여부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를 토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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