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족 '아파트 입주민 갑질' 가해자에 손배소 청구

입력 2020-05-23 15:23   수정 2020-05-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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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故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이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앞서 경비원 최씨는 주민인 A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달 10일 숨졌다. 최씨는 음성으로 남긴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A씨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숨진 최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직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이 이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토록 돕기로 했다. 가해자 A씨는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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