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만 이상 유튜버 4379명 탈세 여부 집중 조사한다

입력 2020-05-24 12:00   수정 2020-05-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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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브 등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1인 창작자의 탈세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등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발돼서다.

국세청은 24일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도 이용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선언한 것은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국내 유튜버 수는 이달 기준 4379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수 10만명에 이르는 시사·교양·정치 관련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적발됐다. 자신의 계좌로 받은 소득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에게도 원천징수 없이 출연료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한 1인 창작자는 1만 달러 이하 해외 광고대가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적발됐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이거나, 코디와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적발 사례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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