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요청한 대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현대무용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4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이른바 '직속 제자'였다"면서 "무용계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천 씨의 주장에 대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와 무용단 대표직을 사임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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