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0-05-24 16:47   수정 2020-05-24 17:06

정수기 설계의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으로 원고는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이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떨어져 나온 니켈 도금인 것으로 확인했다.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조치를 했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1심은 고객들이 사용한 정수기 대부분에서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고객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원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수기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객들이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빼앗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원고들은 애초에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코웨이가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원고들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코웨이는 "당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며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는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은 여러 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재판부들끼리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몇 사건이 2심까지 진행됐다면 대법 판결 등을 기다리며 기일을 추정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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