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택시 못 탑니다

입력 2020-05-25 16:38   수정 2020-05-26 00: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 운전기사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부터는 모든 비행기 탑승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버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26일부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기사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각 시·도지사는 택시 버스 등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은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버스기사는 9명, 택시기사는 12명이다. 국내에서 비행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비행기 탑승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전체 항공편으로 확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37명으로 늘었다. 인천의 학원강사에게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코인노래방, 경기 부천 뷔페음식점인 라온파티 등을 거쳐 확대되면서 6차 감염자도 1명 확인됐다. 5차 감염자는 7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평균 3명에게 전파한다고 가정하면 6차 감염까지 퍼졌을 때의 추정 환자는 729명에 이른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역전파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발생 17일 만에 6차 감염까지 전파될 정도로 속도가 빠른 데다 무증상까지 있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클럽 밖 감염도 잇따랐다. 경기 의정부시 주사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이 환자를 포함해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경북 구미시 엘림교회 인근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이 1명 확진 판정을 받아 엘림교회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인천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영업정지 조치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인노래방과 클럽 등 4016개 업소가 대상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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