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왕이차이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영화국은 올해 1~12월 영화 상영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증치세(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부가세는 일반 법인은 6%, 소규모 법인은 3%다. 관람권 매출의 5%인 영화발전기금도 한시적(올해 1~8월)으로 면제해 준다. 후베이성은 영화발전기금을 올 한 해 동안(1~12월) 면제한다. 중국은 또 극장 내 광고 및 노래방, 볼링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부과하는 문화사업건설기금(3%)도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실업 등 사회보험료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도 50~100% 감면 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중단된 극장과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세와 문화사업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을 감면하면 박스오피스의 수익을 분배할 때 기본 모수를 키워 배급사와 제작사, 마케팅사 등에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1월 24일 춘제(설) 연휴부터 극장 영업을 중단시켰다. 중국 영화산업 박스오피스 매출은 2019년 641억위안(약 10조9000억원), 관객 수는 17억1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화산업 지원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람권 매출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3%)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하고,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130만 장의 영화 할인권을 제공하는 게 전부다. 영화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중국이 부가세 면제 조치 등을 내린 이유는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위기의식을 공감한 것”이라며 “한국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안에 음악, 미술, 연극처럼 영화를 포함시키는 등 극장업계 전반에 과감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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