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처럼 산악호텔 허용…지방서 숙박하면 4만원 할인

입력 2020-05-26 17:26   수정 2020-10-09 16:06

정부가 최대 4만원의 숙박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산악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등 국내여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주간 시행하기로 한 여행주간을 한 달(6월 20일~7월 19일)로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여행주간에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쿠폰(최대 4만원) 100만 개를 지원하고 1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해준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역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12만 명까지 확대하고 전용 사이트에 50% 특별할인 상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선결제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볼거리·즐길거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을 위해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전통시장 등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축제(7·10월) 등 한류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관광호텔업 외에도 수상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 등 7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분류 체계를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스위스 등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산악호텔을 건립하고, 산악열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상생 조정기구 ‘한걸음모델’을 만들어 시범 사업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조6000억원의 관광 지출과 8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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