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약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암 유발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다.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 유한양행 ‘글라포민에스알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들 의약품에 대해 보험 급여도 중단했다. 제약사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약을 회수하도록 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다. 문제가 된 31개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2466명이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228억원이었다. 국내 전체 당뇨약 생산액 8196억원의 2.8%다. 메트포르민 전체 생산액은 3745억원이었다.
식약처는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약의 원료의약품은 NDMA가 기준 이하였으나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조 공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품목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만 명 중 0.21명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환자들이 해당 약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정부의 NDMA 관리 기준치는 최대 복용량이 1000㎎이면 0.096ppm, 2550㎎이면 0.038ppm 이하다.
먹다 남은 약은 1회에 한해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약사와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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