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 조서에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10·26 사건을 다룬 영화다.
이날 김씨의 유족과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범죄 사실에 대해 8 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또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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