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요코하마(橫浜)시에 위치한 오키와라카코기의 사장 등은 2018년 2월 21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엔(약 9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한 세트를 한국 대기업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라이어가 수출된 곳은 한국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일본 고베(神?)항에서 한국 부산항을 통해 수출됐다.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기업이 해당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건조해 짧은 시간에 분말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고성능 제품의 경우 생물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외환법에 따라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당초 마사아키 사장 등 3명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에도 같은 장비를 수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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