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다.”
부정부패 근절은 미래세대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국가는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을, 사회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법집행이란 대상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확실·공평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청렴문화 정착이란 기존에 ‘정’이란 이름으로 통용되어 온 청탁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의식전환 운동을 말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을 선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특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뇌물죄를 첫 양형기준 대상범죄로 했다.
국회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부정청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청렴성(Integrity)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정부패와 싸우는 과정에서 벗어나, 부정부패를 종식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 고위직 공무원 뇌물 수수 재판 결과를 놓고 여러 말들이 있다. 법관 판단에 대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법리적용이나, 사실판단 등과 같은 쟁점은 논외로 치고, 기준이 정해져 기계적 판단이 요구되는 양형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뇌물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을 한 법관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면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면 더욱더 그렇다.
뇌물죄 양형기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뇌물액’이다. 수수한 ‘뇌물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수수한 뇌물 액수는 대상자들이 달라도 ‘합산한 뇌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유재수 1심 판결에서는 뇌물액을 합산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 해당 판결문을 100번은 넘게 읽어보았다.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형량을 판단하지 않았다.
합산한 뇌물액을 기준으로 하면 처단형범위가 달라진다. 1년에서 7년6개월이 아니라 2년에서7년6개월이 되어야 한다. 양형판단 과정에 누락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판결이라도 그 정당성에 오점이 생긴다.
다만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 그 법률도 완벽하지 못하다. 또한 그 판단 또한 완벽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항소심은 처음부터 양형기준을 배제하던지, 아니면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면, 충실하게 따라 주길 희망한다.
10개를 노력한 사람이 2개를 가져가고, 2개를 노력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는 사회. 그 사회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 기득권으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사회를 만든다. 우리 미래세대에 분노를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 된다. 부정부패가 발 디딜 수 있는 틈을 없애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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