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검찰의 불법적 강제수사를 주장하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김모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27일 "민 의원의 투표지 장물취득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건의문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민 의원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동 영장에는 참고인 민경욱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며 "문제는 위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는 영장을 참고인 및 변호인에게 제시하며 참고인 민 의원에 대한 몸수색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영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본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색도 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입회한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검사의 고지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영장에도 변호인에 대한 수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 109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마치 참여 변호인에 대하여도 언제라도 수색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변호인에 대한 몸수색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사의 이러한 시도는 영장에도 없는 사항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인 영장집행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법해석으로써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라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변협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제수사에 대한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회원들의 업무수행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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