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 세월 단절된 양부모와 자식…정서적 유대 있다면 친자관계 맞다"

입력 2020-05-27 14:16   수정 2020-05-27 14:28


양부모가 입양한 자식과 오랜 기간 교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 정서적 유대가 있다면 법적으로 양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양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1980년 B씨를 입양한 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1985년 A씨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A씨 남편이 B씨를 키우기로 하면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단절됐다.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2000년에 이르러서야 B씨와 재회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

하지만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이 “B씨는 A씨의 친자식도 아니고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길어 유대관계도 없다”며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생신고 형식이 잘못됐더라도 당시 A씨 부부가 B씨를 입양해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할 무렵에는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 등이 필요한데, 이 같은 실질적 요인도 구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도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동거 및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보다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등 정서적 유대관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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