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와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슈는 도박이 불법인 점을 들어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 원 전액을 갚아야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명령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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