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캠핑카 튜닝, 신고 없이도 가능

입력 2020-05-28 14:31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열고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종사자의 의무 교육 규제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27일 연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논의됐다. 먼저 화물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승용·승합차 기반 캠핑카와는 달리 별도의 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사용 신고를 해야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에게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상한선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검사 기술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부실 검사 우려를 해소한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현대차, 영화 '스파이더맨3'로 모빌리티 선보인다
▶ 슈퍼레이스 개막전, 무관중으로 열린다
▶ [르포]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신차 발표회
▶ 부분변경한 미니 컨트리맨, 무엇이 달라졌나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