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로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오늘 26만명 중 3명 뽑는다

입력 2020-05-28 09:38   수정 2020-05-28 15:12


서울숲역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가 추가 모집 당첨자가 오늘(28일) 발표된다. 최대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날 대림산업 따르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오후 1시부터 당첨자 추첨을 시작한다. 추첨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잔여가구 공급은 미계약분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3년전 분양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전용면적 97㎡B·159㎡·198㎡ 각각 1가구씩 모집하는 데 총 26만4625명이 신청했다.

분양가는 전용 97㎡B이 17억4100만원, 159㎡는 30억4200만원, 198㎡는 37억5800만원이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숲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이번 추가 공급분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인근에 2017년 지어진 ‘서울숲트리마제’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29억원 수준이다.

다만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만만치 않다. 단기차익을 노리려는 이들은 통상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의 80%에 달하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 매도를 하려는 이들이 많다. 만약 전용 97㎡B를 분양가보다 10억원이 오른 27억4000만원으로 1년 내에 판다면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4억2000여만원 수준이다. 시세차익의 50% 이상이 세금이다.

이날 당첨되면 2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림산업 본사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당첨자는 29일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계약금은 전용 97㎡B가 1억7410만원, 159㎡는 3억420만원, 198㎡은 3억758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하루만에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회는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예비 당첨자는 면적 별로 당첨자의 10배수까지 선정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중도금 10%,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납부일은 9월 29일이다.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치르게 돼 있다. 입주 지정일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다.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못 내면 연 3%의 지체이자율을 일할 계산해 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에 들어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의 총 280가구(전용 91~273㎡) 규모다. 한강과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한다. 최근 외관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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