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 배임…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0-05-28 11:46   수정 2020-05-28 11:48



12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8일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에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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