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대여 거래 업무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아주대산학협력단에 발주한 ‘국내 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식대여 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대여된 주식은 차익 및 헤지거래, 공매도, 매매거래의 결제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장기 보유 주식을 기관투자가들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주식대여 거래를 주식 운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정치권으로부터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악용돼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