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 함부로 쓰다 '철컹철컹'

입력 2020-05-29 15:35   수정 2020-05-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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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의 높아진 인기에 기대 불법적으로 디자인을 도용해 펭수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EBS는 29일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며 "고소장은 4월 13일, 5월 21일에 인천지방검창청에 각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다.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하여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또한 메일과 유튜브 채널 '차이언트 펭TV'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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