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두 아들 재산분할 갈등…동교동 사저도 법원으로

입력 2020-05-29 09:48   수정 2020-05-29 10:54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공직자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시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희호 여사 별세 후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주택의 감정가액은 30억원이 훌쩍 넘는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하지만 8억원은 별도로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2남 김홍업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지난 4월 1일 김 당선인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이지,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다.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해간 것은 고 이희호 여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여사의 별세후 공개된 유언장에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남겼다.

이 여사는 이를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다.

유언장 내용과 달리 8억원의 현금과 동교동 사저를 김홍걸 당선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삼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법조계에서는 김 이사장과 김 당선인 사이의 법적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이 우선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유언보다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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