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815곳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396곳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2009년 도입한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과세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5년에는 승계를 못 한 중소기업 130만 곳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
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는다. 선대 경영자가 사망하면 유예받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된다. 가업을 계속 운영해 3세에게 물려주면 유예받은 상속세는 최종 면제된다.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34%의 세 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부의 세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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