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지역번호 네 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는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자리 숫자는 모두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 10월 이후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범죄 피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민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만 기본정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와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종관 한국경제신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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