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중증 장애인은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평균 약 11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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