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가능한 경우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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