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2P 대출 중개업체의 공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부실공시한 업체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다. 연계대부업체를 설립해 금융영업을 한다. 금감원은 연계대부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뿐, 투자자를 모으는 플랫폼 업체를 감독할 권한은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 국회는 지난해 말 P2P대출 채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정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는 8월 27일부터는 업체들이 개별 대출거래의 구조, 회사 재무·경영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P2P업체는 앞으로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들 업체를 기존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금감원 등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1년 8월 말까지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1년 기간에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업체들이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먹튀’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인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더 많다”며 “한두 업체의 ‘도 넘은 일탈’이 P2P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송영찬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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