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첫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 파주·연천을 제외한 수도권 서쪽 절반, 대전과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각각 조정됩니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각각 설정됩니다.
◆ "무주택자도 집사기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최대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는 대출자들에게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진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합니다.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이사를 가야 합니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 대치·잠실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 받아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지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입니다. 오는 23일부터 1년간 지속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합니다.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18㎡,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 동안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합니다.
◆ 재건축도 강화, 2년 살아야 새아파트 분양권 받아
재건축 후 새집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됩니다. 조합 설립 이전에라도 실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쳐 2년을 채우면 됩니다. 정부는 1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 이후 첫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조합 설립 전인 서울 목동신시가지 단지들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사하거나, 아예 집을 파는 경우도 나올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물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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