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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