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사망 항의 시위 확산…LA 한인타운에 주방위군 투입

입력 2020-06-02 15:43   수정 2020-07-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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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격화하는 가운데 1992년 흑인 폭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사망 남성을 부검한 미네소타주는 '살인'이라고 결론냈고, 미국 곳곳에서 과도한 공권력 제한 등 경찰 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1일(현지시간) LA 한인쇼핑몰 등 3~4곳에 무장한 군 병력 30여명을 배치했다. 또 군이 탑승한 군용 차량이 한인타운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했다. 주방위군은 시위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할 예정이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LA 한국총영사관에 "한인타운에 제2의 LA 폭동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알려왔다. LA시와 경찰은 한인 대표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1992년 폭동 당시와는 다르다. 우리가 한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검시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인은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며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검시관은 예비부검에선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으로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경찰관의 행동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확인했다.

미국에선 경찰이 가진 과도한 면책권이 과잉 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1967년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게 면책권이 주어진다고 판결한 이후 경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자제하면서 면책권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관 데릭 쇼빈은 19년 복무 기간 동안 용의자에게 총을 쏜 것이 두 차례 이상이며,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견책 1차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그러나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하원에선 미시건주 출신의 저스틴 애머시 의원(무소속)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면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상원에선 경찰의 군사용 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경찰의 명단을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경찰에 의한 목조르기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 금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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