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절차 재개

입력 2020-06-02 14:01   수정 2020-06-02 14:20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WTO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한 뒤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산업부는 일본 측에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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