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車배출가스 집중 단속…"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6-02 16:33   수정 2020-06-02 16:35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이 병행된다.

비대면 단속의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가 활용되고, 노상 단속은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과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중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 등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 스스로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노상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인 간의 운행정치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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