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48억 국고로…결국 당첨자 안 나타나

입력 2020-06-02 19:11   수정 2020-06-03 01:17

로또복권 1등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됐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1등 당첨금은 서울 충정로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1등 당첨자가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2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제861회 로또복권은 1등 당첨자뿐만 아니라 2등 당첨자(당첨금 4997만원)도 나타나지 않았다. 2등은 충남 논산시에서 판매됐다.

오는 23일에는 당첨금 17억1600만원짜리 864회 당첨금이 만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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