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분쟁 3건 중 2건, 부실시공·계약불이행

입력 2020-06-03 07:20   수정 2020-06-03 07:28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3건 중 2건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359건에서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50.8%(6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1.2%, 욕실 설비 공사 13.2% 순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33.7%를 차지했고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3.0%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는 19.7%였다.

피해 구제 신청 중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였고, 1500만원 이상 공사는 16.75%였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공 업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른 만큼 계약 때 이를 확인할 것도 권했다. 소비자원은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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